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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축·비확산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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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람]호주 그룹 (AG)관련 주요 이슈

부서명
외교부 > 수출통제제재담당관실
작성일
2023-06-02
조회수
5172

1. 설립배경 및 연혁

 ㅇ 1984년 4월 유엔 사무총장의 특별사찰단이 이란‧이라크 전에서 이라크가 화학무기를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함에 따라 화학무기 생산에 필요한 물질과 기술의 수출통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특히, 당시 이라크가 개발한 화학무기의 원료 및 기술이 서방국가로부터 도입되었다는 사실이 후속 조사결과 밝혀짐에 따라, 서방국가들은 화학무기로 전용될 수 있는 물질과 기술의 수출시 수출허가를 요구하는 제도를 도입하기 시작하였다.

   ㅇ 그러나, 개별국가들이 시행하는 수출통제 조치의 한계성이 점차 드러남에 따라 1985년 4월, Hayden 당시 호주 외무장관 주도하에 개별국가들의 수출통제조치 조화 및 정보공유/통제리스트의 정기적 수정, 보완문제 등을 협의하기 위해 정기적인 회합을 제의, 1985.6.15 첫 회의가 소집(벨기에 브뤼셀)되었다. 동 회의는 이후 호주 그룹(Australia Group)으로 명명되었다.

    - 1985년 회의 당시 15개국이 참석하였으나, 현재 43개 회원국(EU포함)으로 증가

   ㅇ 초창기에는 이란 이라크 전쟁에서의 화학무기 사용결과를 반영하여 화학무기 용도의 물질 및 제조장비 등의 수출통제에만 중점을 두었으나, 1990년대 초, 이중용도 물자가 생물무기 제조 프로그램에 전용되었다는 증거가 발견됨에 따라 특정 생물작용제 및 관련 기술과 장비에 대한 수출통제 지침도 채택하였다. 

2. 주요 의무사항

   ㅇ 호주 그룹은 비공식 협의체(informal arrangement)로서 회원국들은 호주 그룹 가입에 따른 추가적인 법적 의무를 지지 않는다. 호주그룹 수출통제의 효율성은 생화학무기 확산 방지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국별 조치의 효율성에 의해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ㅇ 호주 그룹은 회합을 통해 정보교환, 각국 수출통제 조치의 조율 그리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 통제조치 도입 등을 통해 생물·화학무기 확산 방지를 위한 보다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호주그룹은 결코 BWC나 CWC를 대체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동 체제를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호주 그룹 회원국은 모두 CWC 및 BWC의 회원국이다.

      - CWC 제1조(협약상 금지된 활동에 금지), 제6조(독성화학물질 및 그 전구물질의 개발, 생산, 획득, 보관 등 금지), 검증부속서 제6부, 제7부, 제8부의 화학물질 거래 제한 규정 등

       -  BWC 제1조의 생물무기 및 장비의 개발, 생산, 저장, 획득, 보관 금지 등

 ㅇ 호주 그룹 회원국은 화학무기 전구물질(precursor chemicals) 및 화학무기 제조에 관련된 이중용도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수출허가 조치(licensing measures)를 시행해야 한다.

 ㅇ 또한, 회원국들은 생화학무기 제조에 전용가능한 6개 범주의 물질과 기술을 나열한 공통 통제리스트(common control list)를 작성하고 이 통제 리스트에 있는 물질과 기술의 수출시 사전에 정부의 수출허가를 받도록 법령에 규정해야 하며, 이들 6개 범주는 아래와 같다.

  ① 화학무기 전구물질
       ② 이중용도 화학물질 생산시설 및 장비와 관련 기술
     ③ 이중용도 생물물질 장비 및 관련 기술
       ④ 생물작용제
       ⑤ 식물성 병원체
    ⑥ 동물성 병원체

3. 구 성

 가. 회의

   ㅇ 호주그룹은 매년 총회와 회기간 회의를 개최하여 통제목록 개정, 신규회원국 가입 등을 논의하고, 수출통제 관련 정보를 교환한다.

 나. 의장

 ㅇ 호주 그룹 의장국은 별도의 선발절차없이 호주측에서 의장국을 담당한다. 현재 호주그룹 의장은 Sarah Roberts 호주 외교부 군축비확산차관보가 담당하고 있다.

 다. 사무국 

   ㅇ 상설 사무국은 없으며 주프랑스 호주대사관이 회원국간 접촉창구(Point of Contact) 및 연례 총회(파리 개최)시 의장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라. 회원국 및 가입 절차

 ㅇ 42개 회원국 및 EU : 아르헨티나,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터키,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미국, 체코, 슬로바키아, 폴란드, 루마니아, 한국(1996년 10월 가입),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몰타, 슬로베니아, 우크라이나, 크로아티아, 멕시코, 인도

 ㅇ 정식 가입절차는 없으나, 가입 희망국이 호주정부에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고 호주 정부에서 각 회원국의 의견을 타진, 1개 회원국의 반대도 없을 경우 가입이 결정된다. 신규 참여를 희망하는 국가는 우선 BWC‧CWC에 가입하고 생물·화학무기 확산방지를 위한 국내 법‧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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